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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X Corporation

윤리헌장 및 윤리강령 보기

윤리강령

서문 우리의 미래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간다는 신념 아래 정도(正道)를 향한 원칙(原則)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責任)이 세계시장을 리드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력임을 인식하고, 주식회사 이녹스 임직원 모두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행동을 지향(志向)합니다. 또한 이녹스 임직원 모두는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본에 충실한 마음가짐과 행동을 통하여 고객,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책임경영을 실현할 것이며, 신의(信義)와 신뢰(信賴)를 중시하는 파트너로써 시장경제 및 국가, 지역사회에 이바지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이녹스 “윤리강령” 제정을 통하여 임직원의 가치판단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 준수하고자 합니다.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주식회사 이녹스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이녹스 임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에게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기준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강령은 주식회사 이녹스(이하 “회사”라 한다)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3조【임직원의 기본윤리】 ① 임직원은 (주)이녹스의 직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유지한다.
② 임직원은 각자가 회사를 대표한다는 자세로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며 각종 직무수행 시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③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제4조【업무관련 행동 및 태도】 임직원은 구성원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며,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다음과 같은 행동은 하지 않는다.
1.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 등을 받는 행위
2. 거래업체에 대한 부당 지분 참여 행위
3. 협력업체와의 관계에서 투명성 결여 행위
4. 회사 자산의 불법, 부당 사용 행위
5. 문서 계수의 조작 및 허위 보고 행위 제5조【자기계발】 임직원은 국제화⋅개방화⋅정보화⋅산업고도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제6조【공정한 직무 수행】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 청탁, 특혜부여 등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이해충돌회피】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부당이득 수수 금지】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9조【공·사 구분】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
1.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근무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 정보통신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방문 등 업무상 용도 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임직원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제10조【건전한 생활】 ① 임직원은 허례허식을 지양하고 검소한 의식주와 건전한 여가 활동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사 통지를 삼가하고 경조금품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한다. 제11조【투명한 정보관리】 ①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대표이사 또는 소속 부서장의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제 3 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12조【임직원 존중】 회사는 임직원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임직원 개인의 종교적⋅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제13조【임직원 상호 관계】 ① 임직원은 상호간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학벌⋅성별⋅종교⋅혈연⋅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공정한 대우】 회사는 교육, 처우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학력⋅연령⋅종교⋅출신지역⋅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15조【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회사는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16조【삶의 질 향상】 ① 회사는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회사는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실행한다.

제 4 장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윤리

제17조【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자세】 회사는 이익 실현과 합리적인 투자로 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제18조【주주에 대한 공평한 대우】 회사는 모든 주주에게 평등한 대우를 보장한다. 제19조【신뢰성 있는 정보제공】 회사는 회사의 경영 현황과 전망에 대한 신뢰성 있고 유용한 정보를 적극 제공하여 투자 판단에 도움을 주며,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기회를 개방한다. 제20조【투명한 회계처리】 회사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재무상태를 기록, 관리하여 투명한 회계처리를 하도록 한다. 제21조【기업가치에 대한 합당한 평가】 회사는 적극적 홍보, I R 활동 등을 통해 기업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도록 노력한다. 제22조【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 금지】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철저히 보호하여야 하며, 회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증권거래,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 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23조【고객 존중】 임직원은 신의와 성실의 자세로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며, 고객을 경영활동의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24조 【고객 만족】 ① 임직원은 고객이 필요로 하는 요구와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며, 혁신과 창의를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며, 기술개발과 품질 향상으로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한다.
③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제25조【고객의 이익 보호】 ① 고객의 사전승인 없이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고객의 재산과 명예를 보호한다.
②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할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여 고객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제 6 장 경쟁사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제26조【거래법규 준수】 임직원은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국내외 상거래관습을 존중한다. 제27조【자유경쟁추구】 임직원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는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제28조【공정한 거래】 ① 임직원은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임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제29조【협력업체와의 관계】 ① 회사는 협력업체와의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풍토를 통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한다.
② 회사는 장기적으로 협력업체가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며, 호혜의 원칙에 따라 공동발전을 도모한다.
③ 임직원은 협력업체에 대해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비용전가 등 부당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 7 장 시장에 대한 윤리

제30조【시장질서의 존중】 ① 회사는 시장의 자유경쟁원칙에 따라 국내외 시장질서를 존중한다.
② 회사는 영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경쟁사와의 상호존중 및 선의의 경쟁을 기반으로 하며, 경쟁사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정보의 정당한 입수 활용】 ① 임직원은 정보 취득 시 관련법령은 물론 윤리적으로도 적합한 경로와 방법을 통하여야 하며, 경쟁사의 기밀을 불법, 부당하게 취득하지 아니한다.
② 임직원은 입수된 정보를 비방광고나 근거 없는 상호비교 등 불법, 부당하게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 8 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32조【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헌】 ①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구성원들의 건전한 사회 활동과 참여를 보장하며,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역할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② 고용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납부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봉사 활동과 문화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
③ 이해관계자들과의 상호 신뢰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33조【정치활동 관여 금지】 ① 회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선거직의 후보자, 정당, 정치 위원회에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를 제공하지 않는다. 단, 회사의 이해와 관련되는 정책의 입안이나 법규 제정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
② 임직원의 개인적 견해를 존중하나, 개인의 견해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회사 내에서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제34조【환경보호】 ① 환경관련 국내⋅외 법규 및 국제 협약을 준수하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② 공공의 건강과 안녕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모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개선한다.
③ 에너지 효율성, 수자원 보호, 원자재 이용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의 사용을 도모한다. 제35조【안전 및 위험예방】 임직원은 근무 장소의 청결을 유지하고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36조【노사화합】 모든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국제경영규범의 준수】 임직원은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 등 투자와 거래에 관한 국제적 협약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제 9 장 보 칙

제38조【준수의무와 책임】 ①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을 [별지 1]에 내용과 같이 회람⋅서명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대표이사, 임원, 각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윤리강령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39조【포상 및 징계】 ① 대표이사는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포상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 임원, 각 부서장은 윤리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회사의 징계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1 월 20 일부터 제정·시행한다.